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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by 이디트 2023. 5. 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기 위해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질문사항 모음 (welfare.seoul.kr)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퉁장 신청방법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이며, 2022.6.1. ~ 2023.5.31. 소득을 기준합니다.

 

 

또한,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로서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지급방법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360만 원을 더한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하단을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우편 및 이메일 신청시 6월 23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까지 해당되며, 이메일 접수 시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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