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월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이 된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과 같이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홈택스 우측 중간 '신청요건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정기 신청 및 소득재산요건 확인 바로가기 ▶ 소득재산요건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