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방법1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방법 아기와 외출은 기저귀, 분유 등 챙길 짐이 많아 집을 나서기 전부터 힘듦의 연속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아 전용 택시로 짐이 많은 유아와 함께 엄마아빠가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고, 올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로 실질적 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을 말합니다.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영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