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한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육아를 함께 하기 위해 부모 모두 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