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인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실내에서도 바깥공기를 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로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심의 기준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라 폭 2.5m 돌출된 형태로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되도록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발코니 활성화 및 활용도를 높이고 거주자가 전망과 외부 공기를 느끼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는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이며, '돌출형 발코니'는 외벽면에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 폭 1m 이상, 직상에 슬래브가 수직 연속으로 3세대 이하인 형태이며,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의미합니다.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형태 상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은 돌출 폭 2.5미터 이상으로 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형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난간 유효높이 1.5m,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난간 외에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일지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 발코니는 개방성 유지, 실내 공간화 방지 및 대피 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우선 고려됩니다. 또한 설치 후 실내 공간화 등의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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