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형 발코니1 공동주택 발코니 활성화 방안 / 개방형 발코니 설치 심의 기준 개정 / 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 서울시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인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실내에서도 바깥공기를 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로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심의 기준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