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기간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기 위해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질문사항 모음 (welfare.seoul.kr)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 2023. 5. 24. 이전 1 다음